해안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h로 상향 (양구군 제공)



[PEDIEN] 양구군이 오는 15일부터 해안면 해안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로 높인다.

이번 제한 속도 상향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 차량 통행량, 보행 환경, 교통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지난 7월 7일 열린 양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가 현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미 양구군 도시교통과장은 “제한 속도 상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펼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