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진행 모습 (태안군 제공)



[PEDIEN]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하는 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태안군의회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2564만 2천 원이 된다. 이는 2026년 대비 86만 7천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의정 활동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2027년도 태안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총 의정비는 4364만 2천 원으로 집계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절차는 생략됐다. 이는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심의위원회는 태안군의 재정 여건, 주민 수, 최근 물가상승률,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군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원들이 군정 감시와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책임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태안군은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태안군의회는 올해 중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의정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