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손잡고 시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처리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오는 10월 16일,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9월 29일 구리시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직접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그리고 적성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운전면허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75세 미만으로 2026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다. 신청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히 1종 보통면허 소지자나 만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시력검사 결과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성명, 생년월일, 의사 면허 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1종 대형면허, 소형 견인·대형 견인·구난 등 특수면허 소지자는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역시 현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적성검사 및 갱신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상담과 안내는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더욱 자세한 준비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신청된 운전면허증은 통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쳐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면허증 수령은 10월 23일 해당 시간대에만 가능하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가 시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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