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 민원토지과가 중심이 되어 검토한 이번 방안은 최근 3년간 36%에서 45%에 달했던 법정민원 처리기간 연장 비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대책은 특히 2026년 5월 6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 법정민원이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주요 사유는 부서 회신 지연이 80%를 차지했으며, 서류 보완·보정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평군은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처리 부서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민원토지과의 점검을 강화하여 관행적인 연장을 차단할 방침이다. 단순히 업무 과중이나 담당자 지정 지연·부재 등을 이유로 한 처리기간 연장은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결재 과정에서는 연장 사유와 필요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연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평군은 불필요한 연장을 줄여 달성한 민원 처리 단축률을 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서의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법정민원의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민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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