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증명용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별 검사 일정은 △11월 2일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3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4일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5~6일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9일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10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11일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에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재 장소에서 정기 검사를 별도로 신청한 대상자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새로 구입한 저울, 판매·진열 중인 계량기, 체중계·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검사 면제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기간 중 다른 읍·면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울이 토지나 건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및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서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승목 군 경제정책팀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는 읍·면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의 ‘2026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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