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19억원 부과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14건에 대해 202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산정된다.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으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시는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을 향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그리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기간 만료일까지 관련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담금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창구,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