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소형 추모물품 안치 허용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추모공원이 오는 11월 4일부터 봉안시설 내 소형 추모물품 안치를 허용한다.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시의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유골함, 위패, 사진과 더불어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소형 물품까지 안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추모 문화를 반영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들이 고인을 더욱 다채롭게 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봉안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물품이나 현금, 귀중품 등은 여전히 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도시공사는 조례 개정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허용 및 제한 품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이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소형 추모물품을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추모 문화에 맞춰 유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편안한 추모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