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한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개정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역설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