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무신고·무면허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무신고·무면허 영업 행위뿐만 아니라 변경 신고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도 포함된다. 또한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 미용 기구를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관리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생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아울러 미용업소 이용 시 게시된 영업 신고증과 미용사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영업이나 위생 관리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