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10월 12~30일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정육점, 귀금속점, 마트 등에서 실제로 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의 접시저울과 전자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상 사업자들의 기한 내 검사 수검을 당부했다.

검사는 10월 12일 온양1동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장을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통합 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울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거나 수량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문 검사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 검사를 원하는 사업자는 10월 15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

검사의 세부 일정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