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음성군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는 10월 12일 음성읍을 시작으로 금왕,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순으로 이어진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검사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반면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기 고정, 민감한 특성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소재 장소 검사 신청도 받는다. 희망 사업장은 10월 1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한 출장 검사는 10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음성군은 강조했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사증인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폐기 또는 수리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검사의 자세한 일정 및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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