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영동군 제공)



[PEDIEN] 충북 영동군이 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 정확도를 확인하는 절차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다양한 종류의 저울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읍·면별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영동읍은 20일부터 22일까지, 용산면과 심천면은 23일, 황간면은 26일, 추풍령면과 매곡면은 27일, 양강면과 상촌면은 28일, 학산면과 양산면은 29일, 용화면은 30일에 각각 실시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부 읍·면은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만 검사가 진행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 업소는 귀금속판매점, 정육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 택배 취급점 등 저울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용으로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에 부착돼 이동이 어렵거나 이동 시 파손·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저울, 또는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재 장소 정기검사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희망 업소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동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상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별도의 검사나 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저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읍·면별 일정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10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