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도내 외국인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에는 3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회할 계획이다.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금 압류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하게 된다.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납자가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 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용보험 조회 및 체납처분으로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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