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설치와 철거를 둘러싼 반복적인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군은 정당,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 절차를 거쳐 지난 8월과 9월 동안 위원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측과 정비하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65곳, 443면에 달하는 지정게시대가 운영 중이다. 군은 지정게시대 이용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장소에 장기간 게시되거나, 표현 내용과 철거 시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10월부터 3~4차례의 회의를 열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장기간 게시되는 현수막, 내용이 중복되는 현수막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각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수막 설치와 정비 과정 모두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협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윤철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측과 정비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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