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유성구 제공)



[PEDIEN] 대전 유성구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정리는 안정적인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 기간 동안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문 발송, 전화, 직접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한 대상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집중 관리 대상자에게는 압류, 채권 확보,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한 징수 방침을 적용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하수도·지하수 요금은 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