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영광군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 활동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 그리고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치기반 출결 시스템을 통해 활동 시간이 철저히 확인된다.
지원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 활동 개시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영광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