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투자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자체 지원안 마련 (곡성군 제공)



[PEDIEN] 곡성군이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자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곡성군청에서 열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지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공백을 메우고 신규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안에 따라 산업단지를 처음 분양받는 기업은 부지매입금의 최대 30%까지, 즉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설 보조금 역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 5%를 지원하며,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10명 초과 신규 채용이나 교육훈련 실시 기업에는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되며, 지급 후 3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번 자체 보조금 지원안이 운곡특화농공단지 등 관내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광역단체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투자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