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열린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27년 적용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은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63만 9670원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지역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또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생활임금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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