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군청



[PEDIEN] 영광군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동물등록은 길 잃은 반려견이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라며, “혹시 모를 유실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