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와 가정,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김영인 의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고 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태안군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태안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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