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 신고 8건과 이의신청 5건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한 지급 적정성을 심의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5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정창모 부군수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위원 13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과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의신청 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현장 조사 결과와 소명자료,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곡성군은 이번 심의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모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관련 지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확인과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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