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기업 경영의 걸림돌과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9월 22일 시청에서 '2026년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발굴된 12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베란다형 소규모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명확화 △다국어 인공지능·가상현실 안전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인정 △석유화학단지 내 일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합리화 등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안들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출범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경제산업, 도시환경 등 4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울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