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냉동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두 달간의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커피 등 음료류와 샐러드류의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영업 신고 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거나,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 종류에 맞게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법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위생과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