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다. 16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세트 가운데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의 적정성, 그리고 재포장 금지 규정 준수 여부다. 이 과정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포장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만약 제조자가 이러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뒤따른다.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는 무분별한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과대포장은 명백히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바른 포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구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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