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PEDIEN] 광명시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주도의 갈등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 방안과 주민 간 대화 및 조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소개하는 강의로 시작했다.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율조정기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창일 변호사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고발,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분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실제 사례와 법률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간 소통을 돕고 층간소음 갈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주민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량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활 법률 및 분쟁 조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