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간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 공무원이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 및 영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창구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장 증설, 폐수 배출량 기준, KS 인증 및 관급 계약 절차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이 제기됐다.
순창의 한 장류 제조업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직접 생산 출하량 제한 때문에 시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도와 순창군은 국내 소상공인 시장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최종 수출용 OEM 납품 물량은 직접 생산 출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실의 한 식품 제조기업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폐수 배출량 산정 시 전문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물량까지 포함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와 임실군은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폐수량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 중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및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이나 도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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