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0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13만 6천여 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9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데, 이번 9월에는 주택분 2기분이 고지되었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통합 ARS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로도 간편하게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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