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초,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단속 결과,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유통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