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마련, 피해 발생 동·라인에 대한 흡연 자제 안내, 피해 예방 안내문 제작,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준칙은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 절차나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세대 내부 공간은 사적 영역으로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이 '노력', '권고'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세대 내부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정의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표준안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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