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올해 안에 복구한다 (장성군 제공)



[PEDIEN] 장성군이 올해 안에 지역 내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450여 곳의 불법 시설을 모두 복구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 인근의 불법 시설물 일소를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뿐만 아니라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 포함된다. 군은 심우정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꾸려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해 즉각적인 철거 명령을 내린다. 만약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영농 시설의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농기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장성군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법 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구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판 및 안전 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