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PEDIEN] 옹진군이 6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만 8천여 명에게 총 79억여 원의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이들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했더라도, 연말까지 재산세는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군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지로 시스템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납부 즉시 수납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은 소식지, 마을 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납부 기한 준수와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