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9억원 부과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79억원을 9만 6천여 건에 부과했다. 납세자에게는 지난 10일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천여 건에 231억원, 주택분 2만여 건에 4만 8천억원이 포함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지만,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결제,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톡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