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하거나 다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재해 공무원의 충분한 회복과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 지급률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순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순직 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 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아지며, 사망 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족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회복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된다.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재활급여 지원이 연장되며,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최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직종에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가능해지고, 장기 치료 공무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근무 장소나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적 직무 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여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기관별 재해 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의무화하며, 공무원의 심리 검사와 건강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공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지역 자살 예방센터 연계 등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으로 입법 예고되며,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재해보상 청구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된다. 심사 청구부터 급여 지급, 정책 지원까지 전 과정에 활용될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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