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PEDIEN] 울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1천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준공 물량 증가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연간 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모바일 자동이체 신청자는 휴대폰 문자로 납부 내역을 안내받는다. 우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군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