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9개 부처 합동 점검반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을 돌며 불공정 거래 행위와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총동원된다.
점검의 핵심은 민생 물가 안정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은 선제적으로 차단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업소 간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요금표 게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 부당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특히 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에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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