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PEDIEN]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섰다. 양 시·도는 9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양 시·도는 추진단장 직책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아 통합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군공항 이전 사업 가속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반드시 관철시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양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방문 설명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 변경에 따라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 개정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재 법안에는 2026년 7월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규정이 담겨 있으나, 목표 시점이 2028년 7월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부칙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지사 역시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 양 시·도는 행정통합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