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 안전과 추모를 위한 조례안 논의가 활발했다. 배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 처리됐다. 반면, 배준서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와 함께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진행되어 수정가결됐다.
김경례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을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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