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근거 마련 (오산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참사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 마련됐다. 기존의 상위 법령과 지원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원칙, 시장의 책무, 피해자 실태조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재정지원 및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 지원과 2차 가해 방지,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희생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 교육 추진 근거까지 마련해 참사 재발 방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인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도 참사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원지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회복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조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공동 발의로 추진되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