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시청 (순천시 제공)



[PEDIEN]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순천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에 나선다.

이번 감면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요율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면율은 재산가액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50%를 경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감면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