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곡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히 2025년부터는 가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이용 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산후 돌봄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족의 서비스 제공 인력 참여다. 관련 기준에 따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이 일정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제공 인력으로 등록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산후 돌봄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교육 이수, 자격 요건 충족, 제공기관 등록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 돌봄 환경은 산모의 충분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자격, 가족 제공 인력의 교육 및 등록 요건,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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