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악성민원 고발부터 교원 심리치유까지.. 선생님은 끝까지 지키겠다”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형사고발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의견 개진과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이 담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해당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악성 민원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존중하지만, 반복적인 폭언,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사람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전체의 배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악성 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법적 분쟁 시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 상담과 치유·회복까지 연계한다.

윤 교육감은 "안전한 교실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