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모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MOU 체결 국가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일반 농가 고용 방식이며, 두 번째는 관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해 직접 고용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027년에 입국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 이후 농가 수요에 맞춰 배치될 예정이며, 근로 기간은 5개월 또는 8개월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작업 근로자를 본인 농장에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라도 2027년 고용을 희망한다면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임금 체불, 숙소 기준 미달, 인권 침해 등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관내 1년 이상 실거주 및 혼인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가 만 19세에서 55세 이하의 본국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농업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명 서류, 숙소 시설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작 면적, 농가 소득 기준, 숙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도 숙소 관리 및 근로계약 이행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함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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