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13년 만에 통과된 가운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네 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미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며 이 분야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양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정의 한 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충남도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박수현 지사는 “폐교를 살린 마을기업, 일자리를 창출한 자활기업, 동네 상권을 지킨 협동조합처럼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가 현장의 오랜 실천에 답했다”며 “충남은 법이 열어준 길 위에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오늘의 법 통과가 충남 곳곳의 일자리와 돌봄,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힘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일궈온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