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완주 삼봉지구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는 이진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이 그동안 지역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상권을 의미한다. 이 제도를 통해 삼봉지구 상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 소비 촉진과 상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영 운영위원장은 당선 이후 삼봉지구 상인들과 꾸준히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회와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협조 덕분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노력해 주신 완주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공동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도 이 위원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완주를 대표하는 활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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