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아파트 단지 내 운행을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출입 통제로 인해 단지 입구에서 승객을 내려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지역 내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려 목적지 동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상존했다.
이번 시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의 출입 개선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하여 단지 출입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전체 차량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마련 중인 주차 규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가 확대되면 교통약자들이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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