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 강화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단속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홍보 강화는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와 읍면동 회의 자료, 주민 안내문 배포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시간, 유예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뤄진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 경제와 상가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일반 구역의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긴급 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6대 금지구역은 △인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 구역들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소방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인 ‘휘슬’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단속 구역에 주차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 기준과 6대 금지구역, 생활 속 주요 위반 사례를 꾸준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과 안전 구역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향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단속 기준과 6대 금지구역을 명확히 인지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