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 137만여 건, 총 156억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또한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역시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40만 건으로 가장 많은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며, 김해시 21만 건, 양산시 15만 건, 진주시 14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의령군은 1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납부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ATM,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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