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미납자 373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 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는 해당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오는 8월 31일이 연장된 납부 기한의 마감일임을 감안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자 이번 안내문 발송이 이루어졌다.
덕양구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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