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10만 6077건에 대해 13억 259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 역시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2500원씩 부과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으로 일산서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세액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 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일산서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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