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군청



[PEDIEN] 전남 무안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0억 6,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4만7,739건에 달한다.

주민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무안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산출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납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군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